스마트이미지 제공임신 상태에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의 자택에서 한 살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