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재판부(김주연 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마약 간이검사 결과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했다.
남씨는 전날 오후 법원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피의 사실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