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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카레에 '표백제'를 섞은 日여교사, 황당 이유 들어보니…



국제일반

    급식카레에 '표백제'를 섞은 日여교사, 황당 이유 들어보니…

    법원, 업무방해 혐의 적용 '징역2년·집유4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본 법원이 학교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법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의 신분인 한자와 아야나(半澤彩奈·24)가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어 학교 수학 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수도권 사이타마(埼玉)현 후지미(富士見)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한자와 아야나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1시 15분쯤 초등학교 복도에 있었던 배식 전의 급식 카레에 약국에서 구입한 염소계열 표백제를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아이들은 카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때문에 해당 급식을 먹지않아 별다른 건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한자와 아야나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까지 맡았던 반의 담임을 올해는 맡지 못해 분해서 그 반의 카레에 표백제를 넣었다"며 "담임을 희망했던 반 아이들의 컨디션을 무너뜨리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적지않은 충격에 빠졌고 후지미시 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임상 심리사와 상담원을 파견하고, 아이들의 심리 치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의 인사 문제에 대해 조사한 후지미시 야마구치 교육장은 "한자와 아야나는 임용된 후 2년간 담임을 맡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본인의 문제로 담임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인사 배치상의 결과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도에 교사로 채용된 한자와 아야나는 2년차까지 같은 반의 담임을 맡았고, 3년차가 되던 지난해에도 같은 반의 담임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본인의 뜻과는 달리 다른 학년의 담임을 맡게 되자 주변에 "같은 반의 담임을 계속 맡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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