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김선신 아나운서 SNS 캡처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을 빚은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과했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는 3일 SNS에 글을 올려 "간밤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주차장 기둥에 차량을 박아 사이드미러가 손상된 사실을 알리며 스스로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주행하는 사진을 인증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란 지적이 일자 김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3일 김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누리꾼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신고 경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