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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순신, 또 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심신미약 사유

국회/정당

    [단독]정순신, 또 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심신미약 사유

    핵심요약

    오는 14일 청문회 앞두고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지난달 31일 '공황장애'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민주당, 14일 불참 시 추가 고발 여부 검토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번에 이어 오는 14일 청문회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등 3명은 전날 교육위에 오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 3명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위는 14일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를 비롯해 아들과 부인, 아들의 전학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송모 변호사, 아들의 민사고 책임교사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때도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일정변경 안건을 표결해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미뤘다.

    앞서 교육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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