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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홍성 산불 원인, 여전히 '오리무중'…특사경, 수사 종결 검토



대전

    '특별재난지역' 홍성 산불 원인, 여전히 '오리무중'…특사경, 수사 종결 검토

    특사경 "검사 지휘 받아 수사 더 할지, 종결할지 고민"
    산불 가해자, 2021년까지 5년간 검거율 41%…실화의 경우 10%대로 하락

    홍성 산불. 고형석 기자홍성 산불. 고형석 기자
    지난달 280억 원이 넘는 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나오며 특별재난지역에 이름을 올린 충남 홍성 산불 원인이 발생 두 달을 향해가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인 미상'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6일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최근까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다른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여러 다른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부연했다.

    앞서 군은 화재 다음날이었던 지난달 3일 "벌목하던 작업자가 피운 담뱃불로 추정된다"며 화재 원인을 설명한 바 있다. 목격자도 "벌목작업자의 담뱃불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작업자들을 조사했지만, 당시 이들은 "산불을 피해 내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현재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더 할지 이대로 종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그간 수사했던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다음 주 초중반쯤 지휘를 받아보려 한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산불 원인 조사 감식. 기사와 관련 없음. 산림청 제공산불 원인 조사 감식. 기사와 관련 없음. 산림청 제공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1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산불 2천810건 가운데 가해자 검거 건수는 1천153명에 머무르며 41%가량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2016년 한때 50%를 넘기기도 했지만, 2020년에 39%까지 떨어졌다.

    논이나 밭 소각으로 불이 난 경우 높은 검거율을 보이지만, 실화인 경우 검거율은 10%대로 뚝 떨어진다.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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