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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무책임한 고소·고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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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무책임한 고소·고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30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생중계 화면 캡처30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생중계 화면 캡처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자신을 향한 고소·고발전에 대해 "평택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정 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 고발을 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수사 여파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내려졌으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여러 공무원이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시청 압수수색 등으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 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준 재판부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공직자,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워했다.

    앞서 지난 26일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은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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