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아버지가 차량을 빌려 주지 않자 흉기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흉기로 자신의 배를 자해하고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30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B(70)씨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B씨가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타라"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자해하려다가 B씨에게 가위를 뺏기자 벽에 걸린 액자를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