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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취뿐" 野 주장에 발끈한 검찰 "객관 증거 뒷받침"



법조

    "진술·녹취뿐" 野 주장에 발끈한 검찰 "객관 증거 뒷받침"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의원 10여명 출입기록 요청했지만 불응
    "수수자 특정 인물 동선 교차검증 차원"

    좌측부터 윤관석, 이성만 의원. 윤창원 기자좌측부터 윤관석, 이성만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검찰 수사를 두고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이 구속을 통해 망신주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한 사실 관계를 구속영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진술이나 녹취파일 외에 증거능력이 입증된 증거를 토대로 기재한 범죄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관련 진술과 녹취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것을 통해 수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금품 살포를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 및 사실 관계를 적시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뚜렷한 물증 발견이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며 "기획수사·정치수사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도 "유죄 답을 정해놓고 가는 수순이자 정치행위"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 전후로 주요 혐의자들과 사건 관계인 사이에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또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내용은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한 사실 관계를 기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언이나 녹취 외 물적 증거 없이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상당 부분 특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된 의원의 돈봉투 수수 관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본관의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국회사무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5월 중순 국회사무처에 민주당 전대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과 보좌진 십수명의 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일부 사건 관계인이나 주요 피의자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인했고, 그것을 토대로 관련자 행적이나 동선을 교차검증 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출입기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자료 미제출을)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 인적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출입기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라며 "그 전에도 같은 취지 자료를 임의제출을 통해 받았고 동일 선상에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요청할 때 사건 번호 등을 동봉해 보내고 전화로도 취지를 설명한다"며 "저희가 이 자료를 왜 요청하는지 국회가 몰랐다면 문의했어야 하지만 그런 문의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수사 필요에 따라 이번에 제출받지 못한 출입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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