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해 계좌로 술값을 환불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다'며 종업원 B(36)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로 B씨를 위협, 그 자리에서 술값 중 일부인 24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양아치처럼 굴지 말고 돈을 돌려 달라'며 B씨를 흉기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또 찾아오겠다'고 겁을 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겁을 줘 술값 중 24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