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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고, 구호조치 소홀' 70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강원

    '행인 치고, 구호조치 소홀' 70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요약

    도주치상혐의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다치게 하고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7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20)씨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팔이 올라가지 않고 갈비뼈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고 말했지만 A씨는 당시 B씨가 찾고 있던 이어폰의 배상금으로 약 10만 원만 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과실을 탓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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