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류영주 기자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자, 감사를 지휘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이를 부인·반박하는 글을 게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나고 감사보고서까지 공개됐지만, 감사과정 내내 지속됐던 파장 이상으로 후폭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심의·의결한 감사위원회에서 주심위원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친야 감사위원들이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를 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주심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은석 위원은 "통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수정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담당 부서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하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이걸 열람결재라고 부르는데, 자신은 주심인데도 열람결재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9일 오후에 보고서 검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최종 검수를 하기도 전에 보고서가 감사원 전자결제시스템에 올라가 열람결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다시 작성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결과 보고서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위원은 그러면서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감사위원회 주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보고서의 최종 공개 전에도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 위원의 글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번에는 전현희 위원장 감사를 지휘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원 내부망에 '권익위 감사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올렸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후 이 자료를 '감사원 해명으로 갈음한다"며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감사위원회의 핵심 변경사안인 전 위원장 출퇴근 문제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문제에 대해 7명의 감사위원 중 다수가 '조치할 사항'에서는 삭제하되 '보고서 본문'에는 기재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건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변경 의결내용에 대해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 위원 열람을 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위원이 감사위원들의 회의결과라며 "수정안을 고치라고 사무처 실무자들에게 요구하였으나,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서술은 하기 어려우며, (주심위원의 요구사항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사실과 맞지 않은 사항들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보고서가 공개된 9일의 경과과정에 대해서는 "주심위원의 요구내용과 관련해 두 명의 감사위원이 전날 있었던 회의결과와 일부 다르다는 것을 이날 오전에 확인해줌에 따라 이를 반영한 3차 수정안을 작성해 오후 1시경에 위원들에 배포했고, 오후 2시경에 또 다른 한 명의 감사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부는 사실관계 등이 맞지 않아 반영 가능한 사항만 포함해 최종 수정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최종안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김 본부장은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끝으로 "잡음 없이 조용히 감사마무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무처 간부로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며, "주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시행 안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