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조재성. 연합뉴스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이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았다.
KOVO은 15일 서울 마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관한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KOVO는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 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이날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조재성은 2028년 6월 14일까지 선수 활동이 금지된다.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했다. 2022년 12월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그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