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1일부터 영화를 보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날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단법인 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에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