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졌지만, 세정지원으로 이들을 돕겠다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의 수입금액 규모별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건수는 3860건(잠정)에 이른다.
2019년 4662건이던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는 2020년 3995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2021년에는 4077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났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조 722억 원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진행된 불법 도박업자 조사로 거둬들인 4941억 원 제외하면 5781억 원 수준이다.
2021년에는 도박업자 조사 분을 포함해 7944억 원을 부과하면서 부과세액이 25.9% 가량 줄어들었지만, 2022년에 9578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새 20.6%가 늘어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난으로 사업장 문을 닫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취합한 개인사업자 총 폐업 현황에 따르면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2020년 60.6%에서 2021년 63.1%, 2022년 66.2%로 매년 3%p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 수를 신규사업자 수로 나눈 수치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 수 대비 문을 닫은 사업자 수를 개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2022년 신규 대비 폐업률이 66.2%라는 것은 지난해 100명이 새로 가게 문을 열고 66명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사양 산업인 광업을 제외하더라도, 제조업, 도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등이 팬데믹 기간 동안 80% 안팎의 신규 대비 폐업률을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커진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에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다는 점과, 올해 경기가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의미있게 감소했다"며 "조사 건수나 부과세액이 일부 늘어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해마다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과세액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