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박종민 기자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된 비용-편익분석(B/C) 등 핵심 내용이 빠졌음에도 18억원이 넘는 준공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B/C 분석 등 빠졌지만 "100% 준공 인정"…18억6천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준공검사조서'·용역감독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양평고속도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에 준공금 3억7200만원을 지급했다. 1차 계약 당시 넘긴 선금액 14억88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18억6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했다.
문제는 금액 지불 당시 해당 용역업체는 당초 국토부와의 계약서에서 제시한 목표 공정들 중 '비용-편익분석' 등 핵심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용역업체는 2022년 3월 29일 1차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예정공정표에 2022년 8~11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제성 분석도 10~12월 진행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결국 계획에 따라 이행을 했다면 11월 준공 잔금을 받기 전 비용-편익분석 값이 나오고 경제성 분석도 어느 정도 진행됐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제공그러나 해당 용역업체의 월간진도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토부가 2022년 11월 준공비를 지급할 당시 비용-편익분석 일정은 계획보다 약 9개월 뒤인 2023년 5월로 연기된 상태였다. 경제성 분석은 그보다 뒤인 2023년 7월로 밀렸다. 당초 2022년 5월부터 4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던 교통수요예측 공정은 대폭 늘어져 1년 동안이나 진행됐다. 결국 전반적인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문제제기 대신 오히려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에 '검사 결과 전 용역 대비 100%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예정대로 준공비를 전액 지급했다. 여기에 해당 문서들은 발주처에 결재를 받는 공식 행정 절차에 해당하지만, 종이 문서로 제출돼 국토부 '미등록 문서'로 분류된 상태다.
일정이 밀리자 용역업체는 결국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를 계속 이어갔다. 해당 업체는 1차 타당성 조사 계약기간(2022년 3월~11월)이 끝난 뒤에도 올해 5월까지 업무 수행을 계속했다. 해당 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보면 '비교노선대 검토', '교통량 검토', '관계기관협의' 등 일종의 '비공식' 업무를 계속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계약 위반 사항은 아냐"…"국토부 자료공개, 보여주기식"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 때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는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그에 따라 새로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실무적 차원에서 일부 일정이 미뤄질 수는 있지만 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외 업무에 대해서는 "2차 타당성 조사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의 협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타당성 평가 1차 용역만 봐도 의혹들이 수두룩하다"라며 "국토부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된 자료공개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에만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진실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