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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제동'…KBS 남영진은 기각(종합2보)

법조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제동'…KBS 남영진은 기각(종합2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권태선 전 방문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임기 보장이 공익에 더욱 부합"
    행정2부,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신청은 기각
    "새 이사장 이미 선출…효력 정지하면 KBS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

    좌측부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좌측부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8월 21일 한 이사 해임처분의 효력을 본 법원에 제기된 본안 재판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다"며 "신청인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문진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를 위해 이사의 임기 역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이사진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입는 손해는 유형·무형의 손해로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신청인의 남은 임기, 처분사유의 내용,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신청인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KBS는 2017년 10월, 2021년 9월, 올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인건비의 절감을 권유하는 감사결과를 받아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그런데 신청인은 약 2년간 재직하면서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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