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황진환 기자김의철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법적 대응이다.
김 전 사장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날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여권 이사 6명을 중심으로 당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이사 5명은 부당성을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재가하면서 김 사장은 해임됐다.
여권 이사들이 든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방송법에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권력과 자본, 외부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 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