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친어머니 B(5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지난 4월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씻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일주일에 2~3차례 B씨를 폭행했다.
결국 B씨는 양쪽 갈비뼈 30곳가량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지난 4월 숨졌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친구 집에서 살던 중 정신질환을 앓는 지적장애인 어머니까지 돌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생명을 잃게 돼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됐고,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