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 게임장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경찰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게임장을 적발하고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60)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4대와 현금 540만여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에 대해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시청 문화예술과 등 관련기관과 함께 단속팀을 꾸려 해당 게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