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려 구속송치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무부가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A씨를 상대로 약 4370만원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첫 소송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자 지난달 24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A씨가 글을 올린 뒤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력 703명이 투입됐고, 그 결과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 규모를 검토해 추가로 손배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