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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돌봄·다자녀 저출생 대책…8~12세 육아수당 지급

청주

    충북도, 돌봄·다자녀 저출생 대책…8~12세 육아수당 지급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8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돌봄.다자녀 분야의 추가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충북도는 19일 내년부터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6개 시.군(제천.옥천.영동.보은.괴산.단양)을 대상으로 우선 어린이 육아수당을 지급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세까지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8세가 되는 어린이부터 지급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 포인트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적응기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시간 단축 근로시 최대 4개월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내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님성 직원이 처음으로 나온 사업장에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등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증평군에서 시범 운영한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을 청주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보부모 육아코칭은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부모 교육과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시행해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돌봄.다자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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