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고영호 기자고흥군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이 공공근로에 투입된 주민들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고흥군 공무직 A씨가 2020년부터 3년간 공공근로 주민 100여 명의 인건비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고흥군을 상대로 2~3개월간 감사를 통해 이같은 피의사실을 적발했으며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주민이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 포기한 주민이 계속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으로 속여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원 감사 도중에 착복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변제하면 향후 처벌시 감경될 수 있다.
공공근로 현장.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일단 A씨를 지난달 말 직위해제시켰고 출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흥군은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지만 혐의 사실을 볼 때 업무에 부적절해 우선 인사 조치했다"고 전했다.
과장급 등 결재 간부들의 인지 여부에 대해 고흥군은 "공공근로 주민들이 많아 다량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입금 등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무직 업무 처리를 관리·감독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A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공근로 인건비 지급 관련 전산 프로그램 자체에도 허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프로그램 운영 개선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