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집회·시위가 이어지자 경찰이 '심기 경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과 △드론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제도 개선 분야로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 30분쯤)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이 심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원칙적으로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헌재는 2014년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제시했다. 자정 이후의 시위 금지 여부는 입법 공백인 상태지만, 경찰의 '전면금지' 입장은 2009년 헌재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9일 금속노조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 금지된다면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편도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이용하므로 차량 소통이 전면 배제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며 "노숙의 개최 시간에 비춰보면 다소간의 교통·통행 불편을 넘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야시간 집회 금지? "헌재 판단 거스른 것"
연합뉴스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 권영국 변호사는 "이미 2009년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에 저촉된다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지금 경찰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시위를 규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를 구분할 명확한 지표가 없다는 헌재의 오류가 있는데 그 틈새를 경찰이 노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집회 소음 규제도 전보다 강화한다.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도 측정시간을 5분으로, 최고소음도 1시간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도 5~10dB 강화한다.
질서유지선을 손괴·침범하면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독단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시민사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교수는 "소음 규제의 경우 주택가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시내 한복판에서 소음 기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이미 자동차가 지나가도 일정 수준 소음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소음 같은 집회·시위의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경찰이 혼자서 해서는 안된다"며 "집회와 시위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단인만큼 그들과 협의해가면서 조정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집시법 엄격히 해석해 사전 금지"vs"법원에서 판판이 지고있어"
이밖에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도 발표했다. 현행 집시법 5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 금지할 수 있다'를 엄격히 해석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록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사전에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시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겠다는 취지"라며 판단 기준 중 하나가 과거 불법 집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법원의 판단과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민변 최종연 변호사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는 법원에서 계속 지고 있다. 법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회는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지금까지의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하는 것' 자체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며 "마치 '예전에 강제 해산됐던 단체가 또 집회를 열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같은 논리라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한 비판 직면하면서도 추진…"경찰, 尹 심기 보전 나섰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비해서는 드론 채증과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 역시 사실상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우선 집회·시위 문화를 경찰이 '개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가 오만하다"며 "집회 문화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형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와 시위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때 드론을 띄워 채증하지는 않지 않느냐. 집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채증 역시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드론을 통한 무차별적인 채증을 막무가내로 시도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채증규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집회·시위에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발상은 '개가 주인을 물어뜯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시민사회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경찰이 무리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등 윤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시위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상희 교수도 "경찰이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며 발벗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화물연대 심야집회를 두고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심기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