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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도주, 차량 19대 파손까지…20대 음주운전자 구속



경인

    경찰 피해 도주, 차량 19대 파손까지…20대 음주운전자 구속

    주차장 들어간 뒤에도 도주 시도…순찰차 등 19대 파손
    경찰, 타이어에 실탄 쏴 검거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실탄 발사하는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음주운전 도주차량에 실탄 발사하는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량 19대까지 파손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음주의심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14km가량을 그대로 운전하다가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주차장에서도 경찰의 정차요구를 듣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주차돼 있던 차량 17대 등 19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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