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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술자리 시비 중 지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핵심요약

    살인 혐의 기소 50대 '무기징역' 선고
    말다툼 벌이던 지인 살해 혐의
    법원 "극악무도 살인 범행, 개전의 정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을 마시고 깨어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A씨는 "죽이지 않았다"고 외쳐 재판부가 경고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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