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제공지난 4월 이스라엘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전도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34명을 다치게 한 60대 관광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관광버스 기사 A(6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주에서 이스라엘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를 몰다 전도사고를 내 3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60대가 숨졌고 한국인 가이드와 관광객 등 34명이 다쳤다.
사고 차량은 당시 기어 2단으로 오르막길을 주행하다 1단으로 변경한 뒤 시동이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에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
버스 승객 등 34명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혐의는 A씨의 보험 가입에 따라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