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모습. 황진환 기자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 주변 3곳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지구역에서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부터 3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과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고 특히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한강변 주변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해양경찰과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공원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모두 19개로 동력기구 92척, 무동력기구 278척으로 모두 370척이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