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하는 인출책(오른쪽). 세종경찰청 제공온라인쇼핑몰 환불 과정을 악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피싱 수법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요청할 수 있는 '지급 정지'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40대 국내 총책 A씨 등 일당은 지난 5~7월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이들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며 가상계좌 결제를 이용,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환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은행과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 정지가 어려운 점을 노린 신종 수법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등을 적용해 A씨 등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외에서 자금 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특정해 국제 공조를 통해 수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로 자녀 또는 지인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연락이 오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