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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법' 주의하세요…쇼핑몰 환불로 범죄수익금 세탁, 5억원 가로챈 일당



대전

    '이 수법' 주의하세요…쇼핑몰 환불로 범죄수익금 세탁, 5억원 가로챈 일당

    현금 인출하는 인출책(오른쪽). 세종경찰청 제공현금 인출하는 인출책(오른쪽). 세종경찰청 제공
    온라인쇼핑몰 환불 과정을 악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피싱 수법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요청할 수 있는 '지급 정지'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40대 국내 총책 A씨 등 일당은 지난 5~7월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이들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며 가상계좌 결제를 이용,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환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은행과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 정지가 어려운 점을 노린 신종 수법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등을 적용해 A씨 등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외에서 자금 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특정해 국제 공조를 통해 수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로 자녀 또는 지인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연락이 오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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