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공식 페이스북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멤버의 자택으로 택배나 우편물을 계속해서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비공개 일정을 따라다니거나 사생활을 캐내려고 해 불편을 끼치는 개인이나 무리)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7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공지를 올려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명예훼손 등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아티스트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2분기 전체 고소 대상자 중 일부 피의자에게 수사 중지 및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의 아티스트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도 소속사는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뉴스란에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아온 게시자도 고소 대상자에 포함됐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