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올린 폭탄테러 예고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제주공항 폭탄 테러와 함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공항 운영에 지장을 준 혐의(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자택에서 6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5곳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와 함께 살인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글 내용은 '이미 폭탄설치 다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흉기로 죽일 거다'로 동일하다.
당시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흉악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불안감이 커진 시점이다.
단시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이 연달아 게시되자 전국적으로 300여 명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장갑차 등의 장비도 각 공항에 배치돼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범행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6개의 게시 글 모두 다른 해외 IP를 사용했다. 범행 직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내가 추적을 회피하면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추적을 시작할 거 같아 여러 개의 협박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주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중한 범죄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