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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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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보복하겠다" 협박한 혐의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서 조사 후 검찰 송치
    검찰 기소 시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형량 추가 가능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행한 뒤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을 받으며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은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한 뒤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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