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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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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비닐봉투는 대체품 정착 주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이 제외된다.

    환경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대형 매장뿐 아니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바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지 않고 올해 11월 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회용컵 세척 인력 고용과 시설 설치 등 소상공인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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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로부터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해 왔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일 "소상공인 부담을 더는 일회용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이 7일 공개된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빼기로 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외국 많은 국가가 폐기물 감량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이컵이 아닌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저감 노력 매장에는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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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들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만,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로 인한 음료 맛 저하와 사용 불편을 호소한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인 셈이다.

    환경부는 비닐봉투도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GS25와 CU 등 편의점 5개 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이 70%로 압도적이고,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회용컵과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매장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우수 참여매장은 소장공인 지원 사업 선정과 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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