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청주시 분평동과 장암동 등 13개 동.리의 6.63㎢로, 지정 기간은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이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청주 분평2지구에 9천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