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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잘 챙겨라" 훈계에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징역형 집행유예'

강원

    "아이 잘 챙겨라" 훈계에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요약

    특수상해·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 30대 며느리 징역형
    '아이 잘 챙겨라' 시어머니 훈계에 범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아이를 잘 챙기라는 훈계에 화가 나 시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30대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점에서 남편 B(31)씨, 시어머니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이를 잘 챙겨라"는 C씨의 훈계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만든 술잔으로 C씨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가 C씨에게 술병을 던지는 것을 남편인 B씨가 가로막았지만 C씨는 입술에 술병을 맞아 왼쪽 눈썹과 입술이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깨진 유리컵 파편에 왼쪽 손가락이 찢어져 다쳤고 화가 나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남편 B씨는 자택에서 우는 자녀를 두고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A씨를 소파 쿠션으로 폭행한 혐의(폭행)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시어머니인 C씨의 이마를 술잔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컵을 테이블을 향해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죄 행위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편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이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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