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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비정규직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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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비정규직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국제사회와 우리사회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

    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정록 기자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정록 기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된다"고 짚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됐다"며 "천신만고 끝에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7일 개정 노조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민의 77%, 2500만 노동자와 천만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사회와 우리사회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법률안을 거부하고 15일 내로 국회에 되돌려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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