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박종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미친약'이라 불리는 합성마약 '야바' 다량을 국내로 유통시킨 태국에 있는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장기간 체포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6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30)씨 등을 구속기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B(33, 태국인)씨로부터 이른바 '미친약'이라 불리는 합성마약 '야바' 5만 7930정(시가 10억 4200만 원 상당)을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B씨는 마약공급책으로 태국에 있어 대검찰청과 태국마약청이 공조수사를 통해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검찰은 자료에 적시했다.
하지만 B씨는 현재까지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태국인 C(34)씨를 지난해 8월부터 B씨로부터 3회에 걸쳐 '야바' 합계 5만 1763정(시가 약 9억 3100만 원 상당)을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특가법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를 대검이 태국마약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도 적시한 점과 지난해 8월부터 창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린 점 등에서 검찰은 장기간 그를 체포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검찰을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만 최소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에 유통시킨 B씨를 최소 1년 4개월 간 검찰이 잡지 못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관계자는 "B씨는 지난 6월 창원지검이 낸 자료와 오늘 낸 자료에서 나오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으로서 동일 인물"이라며 "대검을 통해 태국마약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