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A씨가 경북에 지은 농막. A씨는 이곳에 노트북 등을 가져다놓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시골에 농막을 짓고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0대)씨와 사이트 관리·개발자 B(40대)씨, 자금인출책 C(4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인출책과 관계자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알게된 사이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한 뒤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서울과 경북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개설했다.
특히 A씨는 인적이 드문 시골 외진 곳에 직접 농막을 지은 뒤, 그곳에서 숙식하며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내던 농막 안에는 숙식시설과 함께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이 구비돼 있었다.
A씨가 지내던 농막 내부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이들은 또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들이 A씨의 대포통장에 광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금세탁조직이 돈을 인출한 뒤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는 방식이었다. 이어 B씨가 이 돈을 수거한 뒤 매월 대구로 내려가 A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운영하던 성매매 사이트는 회원 32만명 규모로, 이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권이나 무료쿠폰 등을 제공하며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각각 현금 9억 7천만 원과 1억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9억 7천만원 상당의 현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