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튜브 캡처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유씨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하면서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2차 소송전 1심은 외교부가 승소했다. 반면 2심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것이 골자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