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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극한 대립 속 국회 통과…용산 "즉각 거부권"

국회/정당

    '쌍특검' 극한 대립 속 국회 통과…용산 "즉각 거부권"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서민선 기자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정부로 법안이 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치부 서민선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36건을 순차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오후 3시 40분부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는데요, 원안을 제안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의혹이 시작됐는데, 검찰은 곽상도 의원은 의도적으로 부실수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발언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진보당 강성희 의원]
    "50억 클럽 의혹에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며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항의하면서 장내가 어수선해지기도 했는데요, 강 의원은 꿋꿋이 '탄핵의 봄이 온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반대 토론이 있었는데요, 정점식 의원은 검찰에서 잘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표결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오늘 표결은 최초 패스트트랙을 통해 올라온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파견 검사 숫자를 20명으로 늘리고, 원내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골잡니다.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재석 181석에 찬성 181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야당의 특검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바로 다음 법안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50억 클럽 특검법보다 더욱 뜨거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이 상정됐는데요. 대통령이 탈당해서 특검을 셀프 추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잡니다.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제안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정의당 이은주 의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증입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은 이것을 성역, 특권,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80석 중 18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1월 9일까지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상으로는 정부가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자마자 바로 국회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언론에서도 여당에서도 설명해왔다"며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흠집내기를 위한 야당의 정치 특검이란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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