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 등을 항의하려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초인종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57) 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초인종 덮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11월까지 수차례 B 씨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측은 B 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뒷받침한다며 A 씨의 주거 침입 행위와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