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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銀 시중은행 전환 방식 확정…예비인가 절차없이 속도↑

경제정책

    금융위, 지방銀 시중은행 전환 방식 확정…예비인가 절차없이 속도↑

    "대구銀, 직원 제재받아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엔 무관"
    "대구은행이 아직 전환 신청도 하지 않아 언제쯤 전환될지 알 수 없어"

    이날 대구은행 본관 별관 전경. 연합뉴스이날 대구은행 본관 별관 전경.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방식과 절차를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대구은행이 추진하는 시중은행 전환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은행에 시중은행 인가를 주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신규 인가' 대신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규인가' 방식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하고, 법률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요건 타당성 점검을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 없이 진행한다.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이나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제재 확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인가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 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제재가 확정되면 해당 은행이 제재를 받는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내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히 심사받게 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114명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은행 직원들만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있어 이번 금융사고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주주나 임원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은행이나 직원이 제재를 받더라도 이는 시중은행 전환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엔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생략 없이 예비인가를 진행한다.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본인가 전에 예비인가를 진행하지만, 지방은행의 예비인가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다.

    만약 신청하는 지방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고자 한다면 예비인가 생략없이 진행할 수 있고,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은행업감독규정에 3개월로 돼 있는 법령상 전체 심사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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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올해 1분기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영수 과장은 "대구은행이 아직 전환 신청도 하지 않아 언제쯤 전환될지 알 수는 없다"며 "은행업감독규정상 전체 심사기한이 3개월로 돼 있지만, 심사가 빨리 끝나면 3개월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3개월이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정한 절차로 향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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