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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필수의료 정책은 의사 달래기·퍼주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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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필수의료 정책은 의사 달래기·퍼주기 정책"

    경실련, 정부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비판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공공의대 신설 등은 빠져"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사 달래기용 정책, 실효성 없는 퍼주기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름은 종합 대책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 사고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꼽았다.

    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골자로 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기존에도 환자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며 "형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며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수준의 의료인 양성과 국가의 인력배치 근거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특혜를 부여한다면 도리어 형사면책을 이용하여 상업화된 미용 성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형사법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환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경실련은 두 번째로, 정부의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안정적 인력 확보방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을 밝혔다"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사적계약에 따라 의무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계약 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벌칙요소가 전제되지 않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안정적 인력 확보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 인상을 위한 막대한 재정 소요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나, 불필요한 지출 또는 과대 평가된 수가에 대한 조정과 같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먼저 선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대정원 최소 2천 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 즉각 중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재정 총액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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