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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법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용 재판 위증교사범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
    검찰 "알리바이 수집 등 재판 적극 관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8일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 등에 대한 '위증 교사'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박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이들에게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일로 특정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허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가 같은 해 5월 재판에서 취지대로 위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씨와 이씨는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실제 법원에 제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위증 및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와 서씨, 변호인들은 재판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텔레그램방을 개설하고 김씨의 알리바이 자료를 수집하며 재판에 적극 관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박씨와 서씨는 이씨에게 '2021년 5월 3일 16시 40분부터 50분까지 김용과 같이 있었다고 해달라', '김용과는 기관 업무 협의 때문에 만났다' 등 구체적인 허위 증언 내용을 부탁했다"고 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 박씨와 서씨 측은 이날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돼 피고인 신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등을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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