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KBS 장악을 위한 '대외비 문건' 일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KBS 사측이 '대외비 문건' 내용이 허위라며 법적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도 이를 재반박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KBS본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자 사측은 2일 오후 3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간담회는 당일 오전 11시쯤 공지가 나왔을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됐고, 통상 사전에 장소를 알려주는 여타 간담회와 달리 '장소 미정'에 촬영과 녹취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KBS 사측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KBS 장악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라고 규정하고, "'스트레이트' 등은 문서 전달 시점이 KBS 박민 사장이 내정된 지난해 10월쯤이라고 밝혔지만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등 주요 내용은 이미 지난해 9월 25일 박 사장이 KBS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며 "이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경영계획서를 베끼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문서에 적힌 정원 축소, 임금 삭감, 외주 제작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진행된 사실이 없다"면서 "경영계획서에 적힌 대로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에 따라 10%~30%의 임금 반납이 이뤄졌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도 당시 경영계획서에 기초해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KBS 장악을 위한 '대외비 문건' 일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KBS 2TV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KBS 2TV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두 차례나 650점 미만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인 2024년 1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겨 4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KBS는 2TV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KBS 장악을 위한 '대외비 문건' 일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하라'는 내용도 "대규모 인사 및 진행자 교체는 인사 공정성 확립을 위한 조치로 법원도 인정했다"며 지난해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인용해 "법원은 'KBS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진행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측 청구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주요 5개 국장을 임명했다는 KBS본부 측의 비판을 두고서는 "KBS는 KBS본부 측에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 회사는 임명동의제의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와 함께 사용자(사측)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KBS 경영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KBS본부가 법원에 낸 가처분도 각하됐다"라고 반박했다.
KBS 사측은 향후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괴문서를 작성·배포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KBS본부 기자회견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위부터 '대외비 문건'과 KBS 박민 사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그러나 KBS본부는 같은 날 이를 정면 반박했다. KBS본부 기자회견 당시 문서 작성 시기를 특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그 내용이 사측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해당 문건의 챕터가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사안',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사안'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성 시점이 최소한 박민 사장 임명제청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13일 이전부터 이뤄진 것이라 보인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사장의 가처분이 문건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 가처분 결과가 나온 20일 이후까지도 해당 문서는 꾸준히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본부의 입장"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사측이 '경영계획서를 베낀 정도'라고 밝힌 내용의 유사성 면에서도 "표방하는 내용은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구체성 면에서 대외비 문건이 훨씬 자세하며 사측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반박했다.
정원 축소, 임금 삭감, 외주 제작 확대 등에 대해서는 "사측은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인건비 20%를 줄이는 예산안이 의결돼 이를 반영한 올해 임금협상 개시를 지난 2월 KBS본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조직개편안 역시 밀실에서 진행돼 구성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측 의도대로 진행 중인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임명동의제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도 효력의 상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해당 문건에서 단체 협약을 무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명동의제를 폐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점이 문제라고 꼽았다.
KBS본부는 "사측은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가처분 내용을 들이대고 있다. 가처분 기각 결정의 경우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효력 유무에 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심리 과정에서 사측은 임명동의제를 무시할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위 조작 운운하며 물타기 할 생각은 접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는 기획이 담긴 문건이 누구에 의해 작성됐 고, 어디까지 배포 열람됐으며, 어떻게 KBS에서 실행되었는지 끝까지 밝혀내, 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문건 내용이 공개된 이후 접수되고 있는 제보를 통해 작성자가 조금씩 추려지고 있다"라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