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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여주며 10대 여학생에 '조건만남' 강요한 20대들



강원

    문신 보여주며 10대 여학생에 '조건만남' 강요한 20대들

    핵심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20대 4명, 징역 4년 6개월
    유사 성행위 등 조건만남 강요 혐의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형제 등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C(16)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 원 중 25만 원을 받아 5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이전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제안을 거절하면 C양의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자 같은 해 5월 원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이들은 "C양에게 승낙 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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