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대상 여성의 회사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3일 스토킹 대상 여성의 회사 직원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 모(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8년 전 알게된 한 여성에게 수시로 사무실에 전화를 걸거나 퇴근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하다 이를 동료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방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초 점심을 먹고 나오던 직원 김 모(48) 씨를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만 입힌 채 미수에 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