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육교사의 가족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부당한 갑질로 부디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가 이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영식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