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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주장' 여성 바다에 빠뜨린 60대 징역 5년 선고



광주

    '연인 관계 주장' 여성 바다에 빠뜨린 60대 징역 5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살인미수' 혐의 유죄 평결
    배심원 9명 중 8명 징역 4년 6개월…재판부는 5년
    특수협박 유·무죄 놓고 배심원단·재판부 판단 엇갈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여성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금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온 50대 여성 B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수면 위로 못 올라오도록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7월 사이 A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의심·추궁하며 총 14차례에 걸쳐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선착상에서 B씨를 밀었다는 혐의를 받는 당일 B씨가 "이성으로 매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둔기를 던져 부상을 입히고 신의 차량에 억지로 태운 뒤 인근 선착장 앞바다에 B씨를 떠밀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매일 B씨의 출퇴근길을 바래다주며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으며,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으며 B씨의 어린 딸에게도 협박성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심원단에게 "다툼 직후 '같이 죽자'며 함께 손을 잡고 뛰어내린 것으로 설령 유죄라더라도 자의로 범행을 멈췄기 때문에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흉기를 들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B씨의 진술뿐으로 선착장까지 승용차로 함께 이동한 것 역시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그저 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였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며 "어린 딸에게까지 연락하며 집착했다. 해코지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 고소했다. 엄벌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 제외)은 만장일치로 A씨의 살인미수·특수상해·감금·스토킹처벌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지만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징역 4년 6개월'이 적당하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기소된 모든 혐의가 유죄라고 본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도구가 놓인 위치와 A씨의 차량에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한 경위, 물 밖으로 빠져나온 방법 등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며 "A씨가 더 흥분할까 봐 두려워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 진술도 타당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A씨의 주장대로 연인 관계인 B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연락했다고 해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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