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작년 10대들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배후인 30대 남성이 범행 약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30)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시를 받은 임 군과 김 양은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국립고궁박물관·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월△△티비.com feat 누누"라는 문구 등을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이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